[SK텔레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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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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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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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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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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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공받는자)
SK텔레콤
제5조 (제공기간)
이동통신사에서 보유중인 정보로서 별도 이용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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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알뜰폰(MVNO) 사업자)
㈜케이티의 알뜰폰(MVNO) 사업자 (주)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주)니즈텔레콤(니즈모바일), (주)더원플랫폼(아이플러스유), (주)미니게이트(M2모바일), (주)스테이지파이브(핀플레이), (주)와이엘랜드(여유알뜰폰), (주)위너스텔(웰), (주)파인디지털, (주)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 ACN코리아(플래시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모바일), KT엠모바일(KtM 모바일), KT텔레캅, 드림라인(주)(드림모바일), 로카모빌리티(주), 토스모바일(주), 아이디스파워텔㈜, 앤알커뮤니케이션(앤텔레콤), 에스원(안심모바일), 장성모바일, ㈜세종텔레콤(스노우맨), ㈜씨엔커뮤니케이션(씨앤컴), ㈜아이즈비전(아이즈모바일), ㈜에넥스텔레콤(A모바일), ㈜에이프러스(아시아모바일), ㈜유니컴즈(모빙), ㈜제이씨티, ㈜코드모바일(이지모바일), ㈜큰사람커넥트(이야기모바일), ㈜프리텔레콤(프리티), 한국피엠오(주)(밸류컴), (주)스마텔, KB국민은행(리브엠), (주)포인트파크, (주)고고팩토리, ㈜더피엔엘, ㈜에르엘, ㈜핀샷은 본인확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조 (제공목적)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3조 (제공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내 외국인구분, 성별
제4조 (제공받는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제5조 (제공기간)
서비스 제공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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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알뜰폰(MVNO)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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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공목적)
본 동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인 (주)엘지유플러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간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위탁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3조 (제공정보)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내·외국인구분, 성별 정보입니다.
제4조 (제공받는자)
(주)엘지유플러스
제5조 (제공기간)
이동통신사에서 보유중인 정보로서 별도 이용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그로우 래빗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일 전부터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2일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전자금융상품의 이용안내)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그로우 래빗(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계약 상품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계약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계약한다.
제2조(계약금액)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 세부내역 및 그로우 래빗 홈페이지]에 기재된 금액(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계약규정)
① 각 상품별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 투자 원금의 경우 출금 불가능합니다. 이익금의 경우 항시 출금 가능하며, 계약만기일에 원금 또한 출금 가능합니다.
(투자상품별로 수익금 출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을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만기 종료일 1주일 이내에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계약 연장된다.
④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이 계약은 연장된 계약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수익금 출금의 경우 10,000원 단위로 제한없이 출금 가능하다.
(상품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기에 수익금 출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상품체결 주의사항(회원가입 약관에 동의 시 이 계약은 체결되며 동의 일자 및 해당 내용은 보관됩니다.)
① 계약기간 - 최소계약 기간 이후 계약기간은 위탁자와 그로우 래빗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로우 래빗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1-1
투자금 입금 후 상품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90일 예치의무 기간을 이행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1-2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G135 상품의 경우 최초 상품 가입일 기준으로 90일 계약기간을 이행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만기일에 원금 전액 반환 됩니다.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G250 상품의 경우 최초 상품 가입일 기준으로 90일 계약기간을 이행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만기일에 원금 전액 반환 됩니다.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G1289 상품의 경우 최초 상품 가입일 기준으로 100일 계약기간을 이행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만기일에 원금 전액 반환 됩니다.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G3015 상품의 경우 최초 상품 가입일 기준으로 100일 계약기간을 이행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만기일에 원금 전액 반환 됩니다.
②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투자계약서에서 정합니다.
③계약변경 - 상품 계약 변경을 희망할 시 1회 변경 가능 합니다. 상품 변경시 소요되는 기간은 1일~7일 소요 됩니다.
④ 추가계약 - 추가계약 할 수 있으며 추가계약금은 기존 계약금과 합산하여 관리?운용됩니다.
단, 추가계약시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바랍니다.
계약재산의운용
계약재산은 수탁자의 운용에 따라 운용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운용대상 자산의 안전성, 투자기간, 환금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회사의 판단에 따라 운용을 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탁기간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회사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위탁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하며, 중고해지가 불가한 상품에 대해선 내용이 적용 되지 않는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중 해지 여부에 대한 상품은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마감상품 상품이름 구성) 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 신탁보수와 계약세부내역에서 정해진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는다.
단, 각 호에 관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① 관련 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에 의해 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각 호에 의거하여 위탁자는 보호받을 권리를 적용한다.
① 회사는 증권임치제 방식을 활용, 증권임치제도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위탁자의 금융상품은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적용한다.
단 그로우 래빗과 협의 후 중도해지 가능 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기간 30일 이전 중도해지 수수료 30%
계약기간 60일 이전 중도해지 수수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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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①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 될 수 있다.
제13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4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 (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 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15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3일 이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 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 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9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 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2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1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금융상품 서비스 해지)
① 서비스 해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개월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첫 계약의 경우 3개월 간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제25조(준거법)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계약서류(본 약관 포함)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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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임직원 및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접근 통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를 위해 로그관리 시스템 운영 및 정기 백업을 실시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 ·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개인정보 문서의 도난 ·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서암호화 솔루션 적용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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